일본의 최근 쇠고기 수급상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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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쇠고기, 세이프가이드 발동에 특례기준
미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재개를 받아들여 2006년도는 수입급증으로 관세인상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이드)가 발동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본정부는 2006년에만 적용하는 특례기준을 만든다.
수입량 증가의 비교대상을 수입금지전의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2006년도는 발동을 보류할 전망이다.
세이프가이드는 국내산업의 보호가 목적이다. 쇠고기의 경우 4월부터 6.9,12의 각월까지
수입량이 전년동기보다 17%이상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발동되어 관세는 38.5%에서 50%로
올라간다. 신기준은 수입량의 비교대상을 금지수입전인 2002년도와 2003년도의 평균치로
변경한다. 내년 통상국회에서 관세잠정조치법을 개정할 생각이다.
현행기준 대로면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2006년 4-6월의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17%를 상회하여 늘어날 공산이 크다.
이번에 기준변경을 빨리 결정한 배경에는 관세인상에 의한 쇠고기 가격상승을 피하는것과
함께 미국정부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세이프가이드는 이제까지 3번 발동되었다. 최근의 2003년8월은 2001년9월에
일본최초의 BSE감염소가 확인되어 2002년도에 걸쳐 쇠고기 소비가 크게 떨어진 반동으로
2003년도 전반의 수입량이 전년동기을 상회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BSE 발생전의 수준은
하회하였지만 기계적으로 세이프가이드가 발동되어 농림수산성은 소비자와 쇠고기 수입국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첨부(농림수산성 보도자료
1.쇠고기 관세 긴급초치의 2006년 운용에 대해
2.최근 쇠고기 수급상황등에 대해
1. 쇠고기 관세 긴급조치의 2006년 운용에 대해
1)현행제도
- 전년도(2005년)의 수입수량 x 117%을 발동기준수량으로 함
- 분기단위로 발동의 유무를 확정한다.
- 수입수량이 발동기준량이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발동(관세율 : 38.5%→ 50%)
- “신선∙냉장”과 “냉동”으로 구분하여 운용
2)변경안
- 발동기준수량의 산정기준년도를 북미산 쇠고기가 수입되었던 2002-2003년도의
- 평균“ 수입수량으로 변경
3)쇠고기 수입량과 2006년도 발동기준량의 비교
〔신선.냉장쇠고기: 제1 4분기(4-6월〕
- 2002년 실수입량 : 54,327톤(호주산등 33,793톤, 미국,캐나다산 20,534톤)
- 2003년 실수입량 : 72,747톤(호주산등 39,043톤, 미국,캐나다산 33,704톤)
- 2004년 실수입량 : 52,537톤(호주산등, 미국과 캐나다산은 없음)
- 2005년 실수입량 : 59,595톤(호주산등, 미국과 캐나다산은 없음)
→ 현행방식의 경우 발동기준 수량
59,595톤(2005년 수입량) x 117% 〓 69,726톤
→ 변경방식안에 의한 발동기준 수량
〔54,327톤(2002년 수입량) + 72,747톤(2003년 수입량)〕÷ 2 × 117%
〓 74,388톤
2. 최근 쇠고기 수급상황등에 대해
1) 소비면
- 소매가격 :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지 이전에 비해 국산쇠고기가 8%, 수입쇠고기가
7% 상승
• 2003년12월 : 654엔/ 100그람(일본산) 343엔/100그람(수입산)
• 2005년12월 : 709엔(+8%) 363엔(+7%)
- 쇠고기 1인당 가계소비량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지전에 비해 약10% 적고 소비량이 낮은수준으로 변동
• 2003년 상반기(4-9월) : 1,244그램/1인당
• 2005년 상반기(4-9월) : 1,119그램/1인당(▼10%)
2) 생산면
- 수입쇠고기와 경합하는 일본산 송아지젓소 및 지육가격등 모두 견조하게
추이하고 있으며 수익성도 개선
•송아지젖소가격 : 54천엔/두(2003년12월) 101천엔/두(2005년10월,+87%))
•젖소지육가격 : 656엔/kg(2003년12월) 850엔/kg(2005년10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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