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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3 2010

베트남 소재 대만 사료업체 “조세회피”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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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설립된 대만계 fish feed (물고기 사료) 업체인 Grobest & Imei Industrial Company (Grobest)가 지역 국세청, 외국투자국 등의 관리들과 짜고 2003년-2005년의 기간동안 조세회피를 해온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입건이 되었다.

 

Dong Nai성 관리에 따르면, Grobest사는 2004년에, 2003년 세액 실사를 받는 자리에서 당시 조사를 맡은 Dong Nai성 조세국의 Dang Thi Bach Tuyet, Nguyen Thi Lan 및 Pham Van Ngo 조사관들이 VND 54억 (약 U$ 29만)의 세액을 결정하자, 2년간의 조세면제 및 이후 3년간의 50% 조세감면을 요청하였었다.

 

조사관들의 소개에 따라, Grobest사는 회계감리 및 컨설팅회사 (AACC)에 U$ 15.5만을 지급하고, 베트남 재무부의 해외투자국 Hoang Ngoc Nang Hong국장에게 조세감면 서한을 발송하였으며, Hong국장은 국세청의 Phan Van Hien 및 Vu Xuan Hieu에게 전달하였으며, 2명의 관리들은 4년간의 조사유예 및 추가 4년간의 50% 조세감면 등의 조치에 서명하였다.

 

심문과정에서 국세청의 Hien과 Hong은, 자신은 Grobest의 질의에 답변한 것일 뿐, Dong Nai성 조세국에 대하여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며, Dong Nai성 조세국이 오해를 하여 Grobest의 조세를 유예 및 감면해준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아울러, 자신들은 법률-법령-회람-지시라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상위기관인 재무부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Dong Nai성 검찰은, 2003-2005년의 기간동안 약 VND 360억 (약 U$ 2백만)의 조세손실을 가져왔다며, 구형 형량은 10-20년이라고 전했다.

 

1974년에 대만에서 설립된 Grobest는, 수직통합된 사세확장을 통하여, 세계굴지의 수산양식 및 물고기사료 업체로 부상하였으며, 베트남 지사는 2000년에 베트남 수산업을 위한 물고기사료 생산 및 베트남 수산물의 수출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다. 당초 설립조건에 따라, 우호적인 조세제도의 혜택에서 제외가 됐었다.

 

자료제공: 싱가포르 aT (Thanh Nien D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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