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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2012

인증제도(인증제도)

조회277

2. 인증제도

 

유통업체 자체 인증제도

 

우리 제품의 해당 사항이 많은 대표적인 품목은 식품과 전기전자 제품, 가스용품, 기계류,의약품 등인데 주요

    분야별로 규제법규 규제기관 등은 다음과 .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보건부(The Ministry of Health)

    관할하고 있으며 수입 식품의 안전에 대해서는 농림부(MA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담당

 

식품안전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ACCP 시스템(the international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food safety system.) 준수하도록 하며, HACCP 시스템은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지

    만 이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건부의 정기 안전검사를 면제해 주고 . 전기전자 가스

    용품은 호주나 유럽의 인증을 보유하고있으면 뉴질랜드에서도 인증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으나

    뉴질랜드 표준원이나 소비자 보호부를 접촉하는 것이 필요

 

뉴질랜드는 95%이상의 주택이 목재로 건축되고 . 따라서 화재나 누수에 취약하기때문에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각별한 안전규격을 요구. 건축자재에 대한 안전규격 관리는 비영리법인인 BRANZ Group 관리

    하고 있는데 모든 건축자재가 BRANZ 규격승인의 대상은 아님. 일부 자재는 BRANZ승인 없이도 통용되고

    있는데 규격 승인을득해야 하는지 여부는 수입상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 . 기계류, 크레인,

    중장비 등은 이용자나 개인들에게 상해를 입힐 있기 때문에 노동부 산하 OSH(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제품 이용에 대한 안전을 규제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호주, 뉴질랜드 공용 C-Tick 인증제도가 . C-Tick 인증제도란 호주전자파적 합성

    마크로 전자파장을 규격화한 마크. 호주 통신청(ACA: 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에서 주관하며,

    적용규격에 따라 수준(level) 1,2,3으로 구분하여 수준에 해당되는 라벨을 부착하도록 규정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약품 (the Medicines Act 1981) 의약품 오남용방지

    (the Misuse of drugs Act 1975) 등을 통해 규제하고 . 법은 의약품이 안전, 품질,효능 등에서 수용할

    만한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강제하며, 의약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제조, 저장, 유통과 관련된

    사람, 장소, 관행 등이 이러한 기준을 유지할 있도록 관리

 

아울러 의약품(medicines) 의료기기(medical devices) 관련된 법의 집행은 뉴질랜드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의 메드세이프(Medsafe)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 표준을 인증 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의 인증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호주를 비롯하여 유럽(EU), 싱가포르, APEC 회원국의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 품목이나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해당되지 않는 품목과 자국의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표준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뉴질랜드는 의료기기 수입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채택하지 않고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다. , 수입상은 수입품 유통 30일전에 메드세이프의 WAND(Web Assisted Notification of Devices) 등록하면 . 한편, 안전표준과 관련하여 뉴질랜드는 호주와 TTMRA(Trans-Tasma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라는 상호인증협정 (1998.5.1 발효) 체결하였고, EU와는 NZ/EU MRA (Mutual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 싱가포르와는 CEP(Closer Economic Partnership), APEC 회원국과는 식품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상호인증협정을 체결한 있음

 

유기농 공인 인증 제도

 

뉴질랜드는 엄격한 품질 인증제도에 의해 유기농 농수산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인증 제도는 다음과 같음

 

- BIO-GRO NZ : 세계유기농운동연맹(IFOAM)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기관으로 엄격한 유기농 제품 인증으로 유명하

  며, 800개 이상의 인증을 보유, 뉴질랜드산 유기농산물 중 85%가 이 인증을 이용하고 있음(BIO-GRO New Zealand

  Ltd. www.biogro.co.nz)

 

- AsureQuality : 뉴질랜드 정부 소유의 유기농 인증 기관으로 호주 및 뉴질랜드 식품의 안전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해당

  기관 역시 IFOAM의 인정 기관이며, 유통업체에 대한 인증도 수행하고 있음. 주요 인증 분야는 축산, 원예, 가공 유기

  농산물이며, 450여개 업체의 인증 실적을 갖추고 있음 (AsureQuality Ltd www.asurequality.com)

 

- Demeter : 전세계 50여개국에서 시행 중인 세계적인 유기농 인증 제도로, 1924년 베를린의 강의 "농업 강좌"에 따라 설

  립된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민간 인증 기관. 뉴질랜드에서는 biodynammic farming and gardening 협회에서 인증을

  수행하며, 800개의 인증을 수행한 바 있음 (Demeter, www.biodynamic.org.nz)

 

- OrganicFarm NZ : 뉴질랜드의 농림 수산부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유기농 인증 기관이며, 뉴질랜드 국내의 소규모 자영

  농의 유기농인증을 주로 담당하고 있음. 160개의 농가의 인증을 수행한 바 있음(OrganicFarmNZ www.organicfarm.org.nz)

 

농산물 인증제도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보건부(The Ministry of Health)가 관할하고 있으며 수입 식품의 안전에 대해서는 농림부

    (MAF: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가 담당

 

식품안전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ACCP 시스템(the international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food safety system.)을 준수하도록 하며, HACCP 시스템은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지만 이를 보유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건부의 정기 식품 안전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음.

 

○ Ministry of Health

주 소

Ministry of Health PO Box 5013, Wellington

연락처

Tel.

64-4) 496-2000

fax

64-4) 496-2340

e-mail

Emailmoh@moh.govt.nz

홈페이지

http://www.health.govt.nz

자료기입일 : 2013116

 

○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주 소

25 The Terrace, PO Box 2526, Wellington

연락처

Tel.

64-4) 894-0100

fax

64-4) 894-0720

e-mail

info@maf.govt.nz

홈페이지

http://www.maf.govt.nz

자료기입일 : 20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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