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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2013

[중국]베이징 “식품리콜관리실시방법”, 6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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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시질량기술감독국에서는 “북경시질량기술감독식품리콜관리실시방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을 6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본 규정은 리콜식품의 소각과정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에 따르면 식품 생산기업은 제품을 리콜 시 소각 증빙자료와 소비자 확인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하며 제품의 리콜 채널, 종류, 수량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아울러 소각과정이 담긴 영상자료와 기록내용을 최소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된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각 구/현/국 정부기관이 강제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강제 실시요구에도 리콜을 하지 않은 기업은 본 규정에 의하여 사법처리 및 외부공시를 실시한다.

 

<자료원 : 경화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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