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식품에 대한 새로운 국가표준 10.1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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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식품에 대한 새로운 국가표준 10.1부터 실시
슈퍼에서 상품의 생산일자를 여기저기서 찾는 현상이 곧 해결될 예정이다. 10월 1일 <포장식품라벨통칙>과 <포장특수식용식품라벨통칙>이 정식으로 실시되며, 새 표준에 부합되지 않은 식품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만약 날자 표기를 “포장 모 부위를 보라”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포장물의 구체적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날자 표시를 따로 붙이지 못하며 보충인쇄하거나 고칠 수도 없다. 만약 표기가 다른 곳에 있을 경우 반드시 상세한 위치를 표시하여야 하며 바깥 포장에 있음 하고 모호하게 지나가 버릴 수 없다.
식품속성 방면에서는 “식품라벨은 눈에 잘 뛰는 위치에 표시해야 하고, 식품의 진실한 성분과 전용명칭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예를 들면 “쥬스음료”와 같은 명칭은 “쥬스”와 “음료”의 글씨체와 크기가 같아야 한다.
<통칙>은 또 “새로 창조한 명칭” “기괴한 명칭” “음이 비슷한 명칭” “상호명칭” “지방 사투리 명칭”과 “상표명칭”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가지게 하는 식품속성의 문자나 용어(단어) 사용할 경우 표시되는 위치의 옆에 크기가 같은 문자로 식품의 진실한 속성의 전용명칭을 써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외에도 규정에는 또 만약 수입상품라벨에 동시에 외국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어와 긴밀히 대응하여야 하며 외국어가 중국어 글씨보다 커서는 안되고 물을 포함한 모든원료의 양이 얼마인지 간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특수 영양식품은 반드시 특수성분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中國食品安全網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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