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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2014

[홍콩] 미국산 소고기 추가적 수입규제완화 실시

조회512

미국산 소고기 추가적 수입규제완화 실시

 

 

작성자 : 이미선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식품안전센터에서는 금일(6월 17일)부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추가적인 수입규제 완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당국에서 이미 자국 소의 광우병 발병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검역 강화를 실시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광우병 우려 등급을 ‘무시해도 되는 정도’로 낮추었기 때문에 현지 관련조치 검토 및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안전보장이라는 대 전제하에 미국산 수입 소고기에 대한 추가적인 수입규제완화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식품안전전문위원회에서도 이같은 결정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미국산소고기의 추가적인 수입규제완화 실시 이후, 수입상은 미국에서 뼈가 있는 소고기(30개월 및 그 이상 연령인 척추뼈가 있는 소고기 불포함), 소혀(편도선 불포함),소꼬리 및 소내장(창자말단 불포함)에 대한 수입이 가능하나 매회 소고기 수입 이전에 필히 안전센터의 서면동의를 획득하여야 하며 수입 시 위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3년 2월부터 수입상은 미국에서 30개월 미만 소에 대한 소갈비 및 뼈가 있는 고기 수입이 가능하였으나 척추뼈가 있는 소고기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뼈없는 소고기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식품안전센터에서는  식품안전 및 공공보건에 책임을 가지고 광우병에 대한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최신소식 및 건의사항에 주의를 기울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전하였다.

 


출처 : 식품안전센터 홈페이지 (201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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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축산물 #홍콩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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