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한국 아세안 FTA 전자원산지증명서 효력인정
조회898한국 아세안 FTA 전자원산지증명서 효력인정
앞으로 한국 아세안 FTA 전산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이 인정될 전망이다. 한국 관세청은 15일 한국 아세안 FTA 전자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해 최근 인도네시아 무역부 국제통상협력 총국장으로부터 공식서한을 접수, 우리나라가 발행한 전자원산지 증명서의 효력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그간 인도네시아 일부세관은 한국에서 전자적으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한국 측 수출기업들은 불편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한국 아세안 FTA 관세 당국자간의 협의를 통해 인도네시아 측의 공식입장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한국 수출기업이 제출한 전자원산지증명서 효력 인정과 관련된 애로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아세안 FTA는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7항에 따라 수출자 등이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이 아닌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전자민원 사용승인을 받아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관세청 통관포탈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수 있다.
아니면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 접속해 웹인증 사용자 등록 후 신청하는 방법 및 전자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면된다.
Jakarta Biz Daily(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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