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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9 2008

뉴욕, 그린카트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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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트 조례안 통과


한인업계의 그린카트 조례안 저지 시도가 무산됐다.


뉴욕시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그린카트 조례안을 찬성 37 반대 9로 통과시켰다.


그린카트 조례는 뉴욕시장의 서명을 거쳐 앞으로 90일 이후에 발효된다.


뉴욕시의회 소비자보호 분과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후 2시30분쯤 투표를 갖고 사실상 조례안 통과를 확정지었다. 분과위원들은 모두 뉴욕 시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과 채소를 공급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조례안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했다. 또 기존 업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인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세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 리우.제임스 지나로 시의원은 그린카트 조례안이 기존 청과업계에 미칠 악영향과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나 투표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뉴욕한인청과협회와 뉴욕소상인총연합회 등 관련 한인단체들은 시행세칙에 한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시의원과 뉴욕시 보건국 관계자를 접촉하는 등 물밑작업을 시작했다.


그린카트 조례 시행세칙은 앞으로 90일간 뉴욕시 보건국에서 마련하게 된다.


박광철 뉴욕한인청과협회장은 "앞으로 시행세칙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뉴욕시 보건국장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해 한인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업계는 시행세칙에 반드시 삽입해야 할 내용으로 그린카트 위치 카트 크기 카트 운영에 대한 규제 조항 등을 들고 있다. 특히 그린카트 위치가 청과업소에서 일정 거리가 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그린카트 크기는 현 푸드카트 크기와 동일할 것과 카트 운영 규제 강화 등도 적극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뉴욕 aT 센터/ 자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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