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 신규정 내년에 출범예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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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신규정 내년에 출범예정에 있어
최근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社會司에서 각 기관의 노력과 규정을 거쳐 “식품안전법” 신규정이 2006년에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원의 식품안전공작 강화 결정>의 정신에 근거하여 국무원 法制 사무실에서는 이미 “식품안전법”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관련된 업무는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안전법은 총칙, 식품안전 위험의 검측과 분석, 식품안전 표준, 식품검사, 생산경영과 수입, 식품안전사건의 예방과 통제, 감독관리, 법률책임 등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관련부문에서는 연구와 수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식품안전문제는 인민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문제로서 전국인민대표와 정협위원은 식품안전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 많은 제안과 건의를 제출하여 전 사회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는 등 관련법규를 출범할 시기가 성숙되어 가고 있다.
근년래, 미국, 캐나나, 일본 등 국가에서는 식품에 대해 논밭에서 식탁까지라는 생산경영의 전 과정에 대한 집중관리로 국민건강 보호를 첫 선결조건으로 식품안전법을 출범시켰지만 현재 중국의 식품법률체계는 식품의 생산 및 판매의 모든 과정을 컨트롤할 수 없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中國蔬菜網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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