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의 청고추류등 수출시 주의사항
조회1588일본으로의 청고추류등 수출시 주의사항
금년들어 대일 수출농산물인 청고추, 깻잎등에 대한 잔류농약 위반사례가 부쩍 증가하고 있어 수출업체의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한국산 신선농산물의 대일안전성 위반 건수는 2008년 5월22일 현재 10건으로, 07년도 위반건수인 5건과 비교시 안전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청고추 5건, 꽈리고추 2건, 방울토마토 2건, 깻잎 1건이며, 특히,청고추와 깻잎등은 지금까지 정식수출보다는 핸드캐리물량으로 일본에 수출되고 있었으나, 금년 3월부터 일본 검역당국에서는 핸드캐리에 대한 검역강화에 나섬으로서 위반사례가 부쩍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청고추 및 홍고추, 깻잎등을 포함한 한국산 신선농산물 11개 품목이 명령검사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 품목을 일본에 수출할 경우 수입업체는 지정된 농약성분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향후, 일본으로 청고추 및 깻잎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명령검사 농약성분을 포함한 농약의 사전성분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나서 수출하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산 신선농산물 일본측 명령검사성분 및 기준치>
1. 청고추 : 에토프로포스(기준치 0.02ppm), 테부코나졸(0.01)
2. 홍고추: 에토프로포스( 0.02)
3. 깻잎 : 비펜트린( 0.1)
4. 오이 : Dichlorvos&Naled (0.2)
5. 방울토마토 : EPN(0.1), 플루퀸코나졸 (0.01)
6. 미나리 : 클로르피리포스 (0.02)
7. 파프리카: 에토프로포스(0.02), 클로르피리포스(0.5)
8. 부추 : 클로르피리포스(0.01)
9. 쪽파 : 프로사이미돈(5), 클로르피리포스(0.01)
10. 상추 : 프로사이미돈(5)
11. 양상추(상추포함) : 디메토모르프 (0.3)
자료 : 동경 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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