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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2009

‘진입 가격 시스템’ 실시로 EU내 과일·채소 가격 보호

조회724
EU가 정한 ‘진입가격’보다 수입가격 낮으면 관세 이중부과

유통기간 짧으면 ‘use by 날짜’ 길면 ‘Best before 날짜’로 표기

 

 

최근 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주요 한국 수출대상국의 원활한 수출추진을 지원키 위해 주요국 한국 농식품 진입장벽 조사를 실시했다.

 

식품에 관한 소비자 윤리의식 높아 최근 EU의 식품법은 제품에 대한 규제가 복잡하고, 엄격해 지고 있다.


EU의 농식품 진입장벽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법적인 규제’와 ‘윤리적인 사회적 요구사항’을 들 수 있다. EU는 세분화된 식품위생검사와 윤리의식이 높은 소비자를 위한 ‘유기농 법령’을 실시하고 있다.

 

이 법령은 EU로 수출하는 생산자와 모든 유기농 제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EU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에 따라 생산·가공·인증되었음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안심하고 유기농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와 함께 EU는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제품표시를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이 법령은 기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영양, 건강, 알레르기 등과 같은 소비자 보건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EU의 법률은 강제적이며, 소비자들의 위생·청결·식물검역에 대한 요구 사항이 매우 높다. EU의 식품법과 EU에 수출하는 농수식품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www.cbi.eu에서 확인 가능하다.

‘진입 가격 시스템’ 실시
EU로 수입되는 과일과 채소의 가격은 여타 국가와 다르게 ‘진입 가격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다. 199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진입 가격 시스템’은 수입과일의 가격이 EU에서 정한 진입가격보다 낮으면 관세를 부가하는 제도이다. 이때 관세는 수입가격과 진입가격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상품이 진입가격 이하로 수입되면 관세청에서 부과하는 정상적인 관세에 농업관세가 추가로 부가되는 것이다. 진입가격의 92% 이하 가격으로 수입되는 상품은 ‘최대 관세 등가법칙’으로 알려진 추가적인 관세를 통해 제재를 받게 되며, 사과와 배의 경우 수입 최저 가격은 진입가격의 86%이다.


‘진입 가격 시스템’이 1년 내내 적용되는 품목은 토마토·오이·애호박·사과 등이다. 돼지감자·기타 감귤류·식당용 포도·배·살구·버찌·복숭아·자두 등은 1년 중 일정 기간만 ‘진입 가격 시스템’이 적용된다. 진입가격에 대한 세부 내용은 www.europa.eu.int.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포장 앞면에 영양정보 기재해야
지난해 1월 30일부터 EU는 식품 라벨링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채택했다. 이는 수입되는 제품뿐 아니라 EU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해당되는 것이다.


영양에 대한 정보는 모든 가공식품의 포장 앞면에 표시해야하며,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할 내용은 식품의 에너지·지방·포화지방·탄수화물·당분·염 등 6개 성분이다. 포장 뒷면에는 이 6개 성분에 대해 10~50세 사이 정상 체중의 남자와 여자가 평균 섭취해야 할 양(GDAs)을 표시해야 한다.


유통기간의 경우 빨리 상하는 식품에는 ‘use by 날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식품에는 ‘Best before 날짜’로 구분해서 기재해야 하며, 유기농(organic)식품은 EU법에 따라 환경보호와 동물복지를 준수한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다.


육류·과일·채소 등과 같은 특정 식품에는 원산지나 지역명이 의무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브랜드명이나 라벨로 인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품질·안전에 대한 규정 강화 추세
한국 수출업체의 농수식품이 EU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EU가 권장하고 인정하는 사회적 인증시스템(환경, 품질, 노동조건 등)을 생산·가공·보관·유통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에서의 환경적, 사회적, 윤리적 요구조건들은 현재 법규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EU소비자들에게 이런 기준들이 구매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에 수출업체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생산국에서의 사회적인 위치·윤리의식·환경·위생·노동조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여러 위해요소로 인한 식품 위기와 파동으로 EU의 식품법에서 식품 안전에 대한 규정들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EU내 모든 식품 가공업체는 HACCP체계를 사용하거나 HACCP시스템을 구현해 작업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향후, EU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인증시스템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내 수출업체들 또한 품질과 안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자료:a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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