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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2005

LA 한인마켓, 육류 등에 유통기한 명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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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인마켓들의 육류등 신선도 유지 식품들의 포장날짜 변조를 지적하는 소비자들이 늘자 마켓들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유통기한 명시제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마켓은 소비자들의 오해 불식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반찬과 일부 정육제품 가격표에 포장날짜와 판매제한 날짜를 동시에 표기해 소비자들이 제품의 신선도를 스스로 판단할수 있도록 하는 유통기한 제도를 산하 전  마켓에서 시작했다. 웨스턴 가주마켓은 지난달부터 신선제품을 중심으로 유통기한 표기를 시작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마켓, 갤러리아마켓, 가주마켓 등은 일반정육의 경우 제품에 따라 3-4일의 유통기한을 표기했고 포장 반찬 등에도 2-6일의 유통기한을 정해 가격표에 표기하고 있다.

 

(자료: LA a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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