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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2003

중국 수입약품 관련규정 전면개정 시행

조회641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으로
중국 의약품 수입과 관련하여 내년부터 관련법령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한다는 내용이니 중국에 인삼을 수출코자 하는 업체는
관련법을 잘 숙지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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