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11.12 2009

[홍콩] 신 영양소 라벨링 규정 시행 안내

조회408

 

 

홍콩에서는 홍콩에서 판매되는 전체 포장식품(prepackaged food)에 대하여 식품이 포함하고 있는 영양소

 

성분과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상품에 라벨링하도록 하는 신 영양소 라벨링 규정이 발효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붙임의 관련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콩] 신 영양소 라벨링 규정 시행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키워드   #홍콩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