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신 영양소 라벨링 규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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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는 홍콩에서 판매되는 전체 포장식품(prepackaged food)에 대하여 식품이 포함하고 있는 영양소
성분과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상품에 라벨링하도록 하는 신 영양소 라벨링 규정이 발효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붙임의 관련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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