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JAS법의 식품표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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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에 창설하는 소비자청에 대해 정부의 소비자행정추진회의는 13일, 최종보고를 후쿠다 수상에게 제출했다. JAS법의 식품표시부분은 농수성에서 소비자청으로 권한을 이관, 단지 업자에의 현장검사와 개선지시 등은 농상이 위임을 받아 동성에서 담당한다. 내각부의 식품안전위원회의 이관은 위원의 의견합의를 보지 못하고 정부내에서 검토를 계속한다.
JAS법에서 소비자청과 농수성의 소관 분야
JAS법 |
식품표시 |
■기획・입안 -표시기준 책정 및 개정 ■실무 집행은 농상에 위임 -현장검사, 개선지시・공표 |
⇒소비자청 |
JAS규격 |
-JAS -유기JAS -특정JAS -생산정보 공표 JAS 규격 제도 운영 |
・ 자료원: 일본농업신문 6. 14일자 자료 (동경 aT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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