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1.12 2004

중국 보건식품 신고수리 변경사항 안내

조회660

기존 위생부가 담당해온 보건식품의 신고수리 및 심사허가 업무가
'03.10.10부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으로 이관됨에 따라
중국에 보건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들로부터 담당부처의 변경에 따른
행정처리 절차 변경사항에 대하여 문의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관련
절차의 주요 변경내용(허가번호 표기, 효능분류 방법 등)을 종합
정리하여 붙임 게재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 상기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인용한것임

'중국 보건식품 신고수리 변경사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