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2
2004
중국 보건식품 신고수리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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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위생부가 담당해온 보건식품의 신고수리 및 심사허가 업무가
'03.10.10부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으로 이관됨에 따라
중국에 보건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들로부터 담당부처의 변경에 따른
행정처리 절차 변경사항에 대하여 문의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관련
절차의 주요 변경내용(허가번호 표기, 효능분류 방법 등)을 종합
정리하여 붙임 게재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 상기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인용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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