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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2008

2008년 호주 식품표준청 수입 식품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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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호주 식품표준청 수입 식품관리방안


수입되는 식품을 포함한 호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공정거래법과 같은 호주 주정부의 식품 법과 법적인 요구조건을 준수해야만 한다. 호주 수입 식품은 검역법 1908 (Quarantine Act 1908), 수입식품관리법 (the Imported Food Control Act 1992)하의 규정대상으로 호주검역청(AQIS)에 의해 실행된다.


1. 수입식품검사안
수입식품관리법은 호주정부 수입식품 검사안(Australian Government’s Imported Food Inspection Scheme, IFIS)을 통해 수행된다. IFIS은 수입식품이 식품법을 준수하기 위한 검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입식품이 소비에 안전하고 적절한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FIS와 호주뉴질랜드식품표준청(FSANZ)은 호주검역청 (AQIS)에 특정식품에서의 공공건강위해 수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호주검역청은 수입식품의 검사와 시료수거의 운영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호주뉴질랜드 식품법은 수입식품관리법 1992하에 적용되는 식품표준법의 상위법이다. 이러한 규정은 호주에서 제조되고 판매되는 식품에 또한 적용된다. IFIS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ww.aqis.gov.au에서 확인가능하다.


2. 호주 수입식품 검사
수입식품의 검사는 권한이 부여된 호주 검역청 공무원에 의해 수행된다. 다른 국가를 위한 경우에서처럼 문제 가능성 있는 모든 수입된 식품품목의 매일 검사를 위해서는 실용적이지 않다. 검사는 위해와 정보에 기반을 두고 공중보건에 위해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식품 혹은 식품법에서의 법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는 식품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검사의 두범주 ; 위해와 감시
위해로 분류된 식품 : 식품이 공중보건에 높거나 중간 정도의 위해를 내포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호주뉴질랜드 식품표준청에 의해 위해로 분류된다. 위해로 분류된 식품은 미생물적인 유해와 화학적인 유해성을 포함하는 잠재적인 유해성의 예비리스트선정을 위해 검사된다. 위해분석과정에 기반을 두고 호주 뉴질랜드 식품표준청은 위해범주와 공중보건의 특정한 유해성내에 포함되어야만 하는 식품에 대한 것을 호주 검역청에 조언한다.

감시범주 : 이 범주내의 식품은 일반적으로 공중보건과 안전에 낮은 위해를 내포하고 있다. 이 범주의 목적은 법을 준수하여 적은 검사횟수에서 수입된 식품의 검사를 제공하는 것이다. 식품의 검사정도는 일부의 경우, 법 준수의 기록과 어떠한 분류에 속하는 가에 따라 다르다. 검사의 빈도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식품검사범주의 자세한 세부사항은 호주검역청 수입식품공지에 공고되었다. 이는 www.aqis.gov.au에서 확인가능하다.


수입식품과 관련한 국경에서의 호주 검역청의 역할에 더해서 주정부의 식품법률 집행기관들은 수입식품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포함하여 그들의 권한 내에서 판매가능한 모든 식품을 위한 법의 집행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입식품을 포함한 잠재적인 비통보대상인 식품의 특정한 통보는 관할 주정부에서 관리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를 위한 법률은 호누뉴질랜드 식품표준청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foodstandards.gov.au/thecode/).

호주수입식품과 수입식품검사안에 대한 정보는 호주검역청 웹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다.


출처 : 호주 뉴질랜드 식품표준청, 호주 검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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