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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2009

미국, 소량 육류 함유제품 수입규정 이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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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량 육류 함유제품의 수입규정에 관한 이슈 종합 (세미나 내용 포함)


FSIS의 임무

미 농무부소속으로 원래 APHIS에서 동물관련식품을 전담하기 위해 분리되어진기관임.

식품안전과 수입식품의 규제를 통해 국민건강 보호하며 국내산 및 수입산의 육류, 가금육, 가공난제품들을 규제함.

육류, 가금류 및 가공난류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인증된 곳으로부터생산된 것이어야 하며이를위해 FSIS는 통관 및 국경수비대와 동식물검역소(APHIS)와 협력하고 있음.


APHIS의 임무

미 농무부소속으로 동물건강보호법에 의거 수입을 규제하며 동식물관련질병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함.

 

FDA의 임무

미 보건복지부소속으로 농무부에서 연방안전청으로 분리 후 복지부로 편입되었고 육류, 가금육, 가공난제품을 제외한 모든 국산 및 수입식품을 감독함.


APHIS 수입허가서

※ 신청방법

허가서 양식(VS Form 16-3)을 완성하여 APHIS에 제출하면 됨.

양식은 APHIS 웹사이트 www.aphis.usda.gov  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팩스(301-734-8226)로 보내거나 웹사이트상의 ePermit으로 접수할 수 있음. (접수시간 및 진행편의상 ePermit으로 진행할것을 강력 추천함)


※ 수입허가서 심사시 기본방침

동물건강상 위해가 되지 않아 허가서 VS Form 16-6A를 신청할 수 있는 수입식품도 그 원료가 인증된 곳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면 미국으로의 수입이 거부된다.

⊙ 인증된 곳(Approved source)이란?

① 미국내에서 FSIS의 감독하에 생산되었거나

② 미국의 위생규정과 동등한 국가(equivalent country)의 지정된 시설에서 생산된 것

※ 새로운 허가심사절차의 시작

2009년 6월 22일부터 시작되며 시행령이 발표된 3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90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 이 기간동안 만료되는 허가서는 갱신없이 6월 22일까지 임시유효하며 6월 22일 이후 새로운 허가서를 신청해야 함. 6월 22일 이후에 만료되는 허가서라도 제품수입시 FSIS의 요구에 따라 추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으로 실질적인 허가심사강화의 시행은 6월 22일자부터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음.

※ 새로운 허가서 심사 및 발행절차

기존과 같이 APHIS가 발행하되 FSIS가 그 심사에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수입업자는 FSIS가 요구하는 필요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 FSIS가 수입업자와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할 예정임.

새로운 허가서의 발행절차는 육류 및 가금육 원료제품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이것은 APHIS 허가서 발행전에 제출되어야 됨.

※ 원산지 증명을 위한 서류 예

- Bill of Lading (선하증권)

- Invoice from the producing establishment (생산시설의 대금청구서)

- Statement from government agency from which ingredient or product originated (생산국의 정부기관 증명서)

※ FSIS는 가공 난성분을 포함한 제품에 대한 시행은 수개월간 보류할 예정이며

 식품에 첨가된 성분이 가공 난제품(껍질을 깨뜨린후 가열처리)인지 계란(shell egg)인지를 확실히 구별해야 함 - FSIS는 가공 난성분 제품만 담당함.


※ 향후 12~18개월동안 FSIS는 수입업자, 무역협회 및 기타 관련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절차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임. - 시행 후 6개월 정도는 필요서류의 범위 정의 및 담당직원의 기준적용 등에 있어 혼선이 예상됨.

세미나 참석 및 설명자

『 Doctor Jerry L. Elliott, Director

USDA FSIS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Import Inspection Division

Office Tel : (202)720-3781 

Fax : (202)720-6050

E-mail : jerry.elliott@fsis.usda.gov


『 Doctor Terry A. Morris, Veterinary Medical Officer

USDA APHIS PPQ Veterinary Regulatory Support

Office Tel : (301)734-7633

Fax : (301)734-8538

E-mail : terry.a.morris@aphis.usda.gov 


『 Doctor James R. Simms

USDA APHIS PPQ California, Colorado, Nevada, Utah, Wyoming region

Office Tel : (310)725-1949

Fax : (310)725-9515

E-mail : james.r.simms@aphis.usda.gov  

□ 업체 문의내용에 대한 답변

1. 이번 수입강화조치에 Milk성분이 해당되는지 여부

→ Milk성분은 FSIS의 소관사항이 아님.

2. FSIS 제출요구서류의 모호성문제

※ 금번 시행령의 핵심은 소량의 육류, 가금육 및 가공난성분을 함유한 식품이라도 첫째,USDA/FSIS의 검역하에서 생산되거나 둘째, FSIS에 의해 인정된 외국의 검역체계하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새로운 법령의 제정이 아니라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의 시행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것임. 따라서 새로운 수입허가서 취득을 위해 수입업자는 위의 두 가지 조건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임. 이를 위한 증빙서류는 7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및 양식은 FSIS의 제출서류 예를 참고하여 수입업자와 수출국이 판단하여야 할 것임.

① 식품성분에 포함된 육류, 가금육, 또는 가공된 난류제품의 성분비율에 대한 증명 → 제품 제조 성분표

② 사용된 성분에 대한 원산지 증명

→ 선하증권, 생산시설의 대금청구서, 생산국의 정부기관 증명서

③ 사용된 성분이 가공된 시설에 대한 증명

④ 완제품에 추가로 다른 육류 또는 가금육성분이 첨가되지 않았다는 증명

→ 제조사 서류는 인정하지 않고 신빙성 있는 국가기관의 증명서가 필요.

증명서 양식은 국가기관에서 만들어야 할 것.

⑤ 제품의 포장 및 상표가 그 완제품을 육류가공품, 가금육가공품, 계란가공품으로 나타내지 않았다는 증명

⑦ 포장문구가 육류 및 가금류 또는 난류 맛 제품인 경우 그 제품이 실제로 그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

→ 제품라벨 디자인제출 ( 소량육류 함유제품에서 ‘소고기 면’, ‘소고기 육수’ 등의 표기를 할 수 없음.)


3. 한국 가공식품의 경우 인증된 국가로부터 가공된 원료(processed ingredient:Beef(chicken) extract, Beef(chicken) powder)만 수입할 수 있으며(고기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가공할 수 없음) 이러한 원료의 비중이 최종제품중량의 2% 미만이어야 함.  따라서 한국 가공식품의 경우 소량 육류함유제품의 범주안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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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제품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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