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1
2003
牛肉, 豚肉 관세 긴급조치 발동, 8월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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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수성은 29일 牛肉의 신선·냉장품과 돈육의 수입 급증으로 관세잠정조치법에 의거,관세의 긴급조치를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牛肉은 관세율을 38.5%에서 50%로 인상. 돈육은 수입관세액을 인상한다. 기간은 8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긴급조치 발동은 牛肉의 신선·냉장품으로 최초, 돈육은 3년 연속. 동 省은 긴급조치발동을 관련, 牛肉가격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牛肉 신선·냉장품의 6월 수입량은 22천톤으로 긴급조치 발동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8월 오봉 수요를 전망한 수입이 계속됐다. 제 1사분기(4~6월) 누계 수입량은 72,740톤으로 전년동기대비 34%로 대폭 늘어났다. 이 때문에 동 기간 발동기준수량 63,563톤을 9천톤이나 웃돌아 관세의 인상이 결정됐다. 동 성은 긴급조치에 동반한 牛肉 소매가격에의 영향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억제」라고 보고 있다. 牛肉의 신선·냉장품 긴급조치를 둘러싸고 외식업계 및 미국, 호주 등의 수출국으로부터 발동 회피 요청이 있었지만 동 省은「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서 인정된 관세율을 자주적으로 내리는 대체 보상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것」(축산부장).한편, 돈육 수입량 누계는 239,803톤으로 발동기준수량 220,706톤을 19천톤이나 초과했다.돈육의 발동후 기준수입가격은 지육이 1kg당 약 100엔 증가한 510.03엔. 부분육이 약 135엔 증가한 681.08엔이다.(자료 : 동경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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