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
2004
중국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조회648
중국 국무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를 제정하여 2005.1.1일부터
시행됨을 발표한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조례 전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정목적
ㅇ 수출입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정확하게 확정하고 여러 가지 무역조치에 대해 효율적으로
실시하며 대외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최혜국대우, 반덤핑과 반보조금, 세이프가드, 원산지표기관리, 국가별 수량제한,
관세쿼타 등 비우대성 무역조치 및 정부조달과 무역통계 등 활동의 수출입화물원산지확정
에 적용하며, 우대성 무역조치의 수출입화물원산지에 대한 확정은 동 조례에 적용하지
않음(제2조).
ㅇ 수입화물의 수화인이《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해관에 수입화물
통관절차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동 조례에서 규정한 원산지확정표준에 근거하여
수입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 수입화물중 원산지가 상이할
경우 각 원산지에 대해 별도로 신고하여야 함(제11조).
ㅇ 수입화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화물의 수화인 또는 수입화물과 직접 관련된
기타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수입할 화물의 화물원산지에 대한 해관의
예비확정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해관은 반드시 원산지 예비확정에 대한
서면신청 및 필요한 전부의 자료를 접수한 당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해당 수입화물의
원산지 예비확정에 대해 결정해야 하며 대외적으로 공포해야 함(제12조).
ㅇ 해관에서 수입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심사확인할 때, 수입화물의 수하인에게 해당
수입화물의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해당 화물의 수출국(지역) 관련 기구에 해당 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수도
있음(제14조).
ㅇ 수출화물의 발송인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산하의 각 지역 출입경검사검역기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및 기타 지역 분회에 수출화물원산지증명을 신청할 수 있음
(제17조).
ㅇ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수출화물원산지증명서를 사취하거나 또는 수출화물원산지증명서를
위조, 수정(변조), 매매 및 절도할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관과 해관에서 5,000위안이상
10만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불법소득에 대해 몰수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함(제23조).
(자료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중국 국무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를 제정하여 2005.1.1일부터
시행됨을 발표한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조례 전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정목적
ㅇ 수출입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정확하게 확정하고 여러 가지 무역조치에 대해 효율적으로
실시하며 대외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최혜국대우, 반덤핑과 반보조금, 세이프가드, 원산지표기관리, 국가별 수량제한,
관세쿼타 등 비우대성 무역조치 및 정부조달과 무역통계 등 활동의 수출입화물원산지확정
에 적용하며, 우대성 무역조치의 수출입화물원산지에 대한 확정은 동 조례에 적용하지
않음(제2조).
ㅇ 수입화물의 수화인이《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해관에 수입화물
통관절차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동 조례에서 규정한 원산지확정표준에 근거하여
수입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 수입화물중 원산지가 상이할
경우 각 원산지에 대해 별도로 신고하여야 함(제11조).
ㅇ 수입화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화물의 수화인 또는수입화물과 직접 관련된
기타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수입할 화물의 화물원산지에 대한 해관의
예비확정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해관은 반드시 원산지 예비확정에 대한
서면신청 및 필요한 전부의 자료를 접수한 당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해당 수입화물의
원산지 예비확정에 대해 결정해야 하며 대외적으로 공포해야 함(제12조).
ㅇ 해관에서 수입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심사확인할 때, 수입화물의 수하인에게 해당
수입화물의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해당 화물의 수출국(지역) 관련 기구에 해당 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수도
있음(제14조).
ㅇ 수출화물의 발송인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산하의 각 지역 출입경검사검역기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및 기타 지역 분회에 수출화물원산지증명을 신청할 수 있음
(제17조).
ㅇ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수출화물원산지증명서를 사취하거나 또는 수출화물원산지증명서를
위조, 수정(변조), 매매 및 절도할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관과 해관에서 5,000위안이상
10만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불법소득에 대해 몰수하며 범죄를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함(제23조).
(자료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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