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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2007

중국, 불합격 식품에 대한 리콜제도 실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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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위생부는 선진국의 경험을 참조로 <불합격식품에 대한 리콜제도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점차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위생부는 이미 전문가를 조직하여 중국식품 리콜제도 시행관련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이미 기본 틀이 확정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콜제도는 식품 생산기업 혹은 회사가 오염된 식품, 저질 식품 및 잘못 부착한 라벨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는 불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식품 리콜제도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발적 리콜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정부 관리부분에서 강제 리콜을 실시할 수 있다.


리콜제도에 해당되는 식품은 1.신체건강 혹은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식품, 2. 신체에 일정한 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식품 3.건강에 해를 주지 않지만 소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식품이 포함된다.


자료원:베이징aT센터(中國食品商務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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