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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2006

EU 포장제품 규격, 탄력적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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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는 포장제품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자 하는 새로운 지침(안)에 대해 대다수의 찬성으로 승인했다. 이로써 포장산업계는 보다 다양한 사이즈의 포장재를 생산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보다 다양한 선택의 폭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U 집행위가 이 지침을 제안한 배경은 현재 거의 전 기본제품의 포장에 적용되는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산업에 있어서는 경쟁을 최적화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선택적 조화(optional harmonization) 아래 존재하는 각종의 포장사이즈 규정을 폐지하고 기존 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 일관성 있고 융통성 있는 법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 지침이 채택되면 산업계는 다양한 사이즈의 포장제품 생산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반면 회원국들에는 EC법이 규정하는 사이즈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자국 법으로 별도 규정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EU에 있어서 이러한 규정폐지는 EU 내부시장 법규의 단순화를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집행위원 Mr. Gunter Verheugen는 "법률적 관점에서 현재는 너무나 혼동스럽다."라고 언급하면서 법률의 단순화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 EU 의회내 이 건 담당위원(Mr. Jacques Toubon)은 “보다 잘 규정한다는 것이 더 이상 모든 것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된다.” 며 어느 정도 범위 이내에서의 규제는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많은 다른 의원들도 동의를 표했다.

규제대상의 몇몇 기본제품

집행위는 다음의 몇몇 소품에 대해서는 의무적 포장규격을 지킬 것을 제안했으며

- 알코올음료 (spirits)
- 포도주 (wines)
- 가용성 커피 (soluble coffee)
- 백설탕 (white sugar)
- 대부분의 에어로졸제 (most products sold in aerosols)

 

의원들은 다음의 6가지 품목을 더 추가할 것을 결정했다.

- 소비재 우유 (drinking milk)
- 버터 (butter)
- 볶은 가루커피 또는 볶은 통커피 (ground or unground roasted coffee)
- 건조된 파스타 (dired pasta)
- 쌀 (rice)
- 누런 설탕 (brown sugar)

의원들은 유럽 소비자의 기초식품인 이런 제품들에는 사이즈가 제한된 포장 형태로만 판매돼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내용물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 것을 모른 채보다 싼 우유 및 버터를 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유의 경우를 예로 들면 100, 200, 250, 300, 330, 500, 750, 1000, 1500ml 또는 1/3, 1/2, 1, 2, 3, 4, 5, 6 pintes와 같이 단일화된 조건으로 포장돼 판매되면 소비자가 판단하는 잘못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의회는 각국 법률에 따르도록 정한 포장된 빵, 발라먹는 지방, 차 등은 이 지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집행위는 이러한 예외적용을 20년 기한을 두도록 권유했던 반면, 의원들은 8년 후에 집행위가 이 법률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유통성 있는 접근방법을 택했다. EU 의원들은 집행위가 정한 20년인 2025년경에는 그 누구도 시장조건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8년의 기한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집행위의 수정안은 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이제 이사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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