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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2007

일본 간이 수입 통관제도 실시 강화

조회375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수입식품 등 감시지도업무기준> 에 근거한

여행자 휴대품 및 판매목적 이외의 샘플류 등에 대한 간이 통관제도를

적용하여 별도의 검역조치 없이 통관되어 왔으나,

 

향후 이를 엄격 운용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하여, 해당 내용 및 향후 전망 등의

자료를 게시하오니 관련업체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도쿄 aT센터, 12.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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