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3.24 2009

유기농채소 및 청경채소 수입 단속 강화 방침

조회467

 

농림부 장관령으로 청경채소 수입(PSAT)에 대한 관리감독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인도네시아 농산물 수입센타 측에 의하면 과일이나 채소류 등의 신선한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절차인 code of practic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 Approriate Level of Protection(ALOP)의 하나로서 이들 과일류와 채소류의 대인니 수출국가인 미국,호주,태국  필리핀, 인도 등이다.

 

농림부 청경채소 및 유기농채소 관리국장 아흐맛 디미야티 씨는 성명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재 수출 볼륨 27.000, 반면 수입의 경우 311.000톤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주로 인도네시아 내에 수입되고 있는 과일로는 사과, 포도, , 키위 종류의 과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청경채소(유기농채소)류와 과일을 보다 많이 수출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농림부 측을 대표하여 그는 말했다.

 

자료제공 : 싱가포르 aT (Jakarta Post)

 

'유기농채소 및 청경채소 수입 단속 강화 방침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