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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2006

FTA 등 특혜관세 적용 오류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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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최근 FTA가 확대되고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등 지역간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양허품목도 증가하고 있으나,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규정 및 특혜관세 적용절차 등에 익숙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업체의 주의를 당부했다.

 

ㅇ 관세청에 따르면 FTA 시행 초기에는 협정적용 대상 물품인지를 몰라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ㅇ 또 복잡한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원산지증명서 양식도 각 협정마다 달라 잘못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관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참고자료 1. 사례참조)

 

□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협정관세 적용품목인지, ② 원산지결정기준은 무엇이며 이를 충족하는지, ③ 누구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④ 그리고,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ㅇ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특혜관세 적용품목 및 관세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 품목 여부 및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연도별 적용세율 및 적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 FTA :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아시아태평양 협정 등 특혜관세 협정 :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등

 ㅇ 품목이 확정되면, 원산지 결정기준이 협정별 또는 FTA 대상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수입 통관 후 세관의 원산지심사에 대비할 수 있다.

  - 수입예정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FTA특혜관세의 경우 원산지 사전심사제도에 의해 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 3년간 사정변경이 없는 한 별도의 원산지증명서 없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ㅇ 원산지를 결정한 후에는 협정에서 규정한 양식(FORM)을 사용하여 발급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그간 안내책자 발간, FTA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자칫 무역업계가 겪을 수 있는 혼선과 부작용을 최소화하였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세안국가(태국 제외 9개국)와의 FTA가 발효될 예정이며, 미국, 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무역업계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ㅇ 관세청은 협정관세 적용오류 예방을 위해 관세청 웹사이트에 FTA 포털을 구축하고, 무역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FTA고객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며,

  ㅇ 더불어「FTA를 활용한 Business Model」을 개발하여 수출업체가 FTA개방 혜택을 폭 넓게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국민 FTA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자료: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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