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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2003

일본, 가공식품의 원료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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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성과 후생노동성은 『식품표시에 관한 공동회의』를 7월25일 열고 가공식품에 대한원료원산지표시의 의무화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원재료의 비율이 50% 이상의 가공식품이 대상이 되며, 양 성(省)은 이것을 토대로올해 안으로 대상품목과 표시방법 등을 구체화한다. 대상품목은 원재료의 비율 외에 가공정도가 낮은 것과 원재료의 조달처가 해외를 포함하여 다양하다는 것 등도 요건으로 한다. 지금까지의 검토상황으로 보아 녹차와 낫토, 밀가루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미 매실절임(우메보시) 등에 의무화하고 있는 원료원산지표시와 일부 메이커가 자주적으로 행하고 있는 표시에 대해서도 새로운 표시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매실절임의 경우 원산지와 가공지가 달라도 표시는 가공지를 강조된 경우가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표시가 『가공지』인지,『원료원산지』인지를 알기 쉽게 표기하거나, 『가공지』와『원료원산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요구할 방향이다. 또, 원산지가 계절로 인해 변경될 경우에는 원산국명에다 뒤에 괄호를 넣어 원산지가 변동하는 내역을 표시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 농수성은 9월에 구체적인 대상품목의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을 들어 올해 안으로 대상품목과 표시방법 등 새로운 표시기준을결정할 예정이다. <기본적인 표시방법의 예> ┌──────────────────┐│名 稱 乾燥 ○○ ││原材料名 ○○(A國), ××, ‥ ││內 容 量 100g ││消費期限 20××年××月××日 ││保存方法 冷藏庫で保管して下さいА ││製 造 者 ××株式會社 ││ B縣××市××町×-× │└──────────────────┘┌─────────┐│商品名 ││ ││ ││[강조표시 없음] ││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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