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 수염차 중금속 기준 강화된다
조회1458옥수수 수염차 중금속 기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보리, 콩, 옥수수 등의 곡물차에 대해 납, 카드뮴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옥수수 및 그 단순가공품에 대해서도 곰팡이독소 기준을 마련해 입안예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은 식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물대용으로 섭취량이 급증한 다류에 대해 모니터링, 위해평가 등을 통해 납 기준을 강화하고 카드뮴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식품첨가물인 카라멜색소를 액상추출차 등 다류에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위화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카라멜색소의 사용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9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옥수수의 안전관리를 위해 옥수수와 그 단순가공품에 대해서도 곰팡이독소(푸모니신) 기준을 신설했으며, 농산물 및 축·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델타메쓰린 등 31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과 겐타마이신 등 14종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의약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과자류를 제외한 일반식품은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식염, 장류, 복합조미식품, 당류가공품은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이로써 신제품 개발, 운송비 절감 등 경제적 측면과 섭취편이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다양한 식품의 개발 및 식품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은 식품산업 발달에 기여하고자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이미 인정돼 허가받은 품목에 한해 증점안정제로 음료등에 사용되고 있는 히알우론산을 식품첨가물로 신규지정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과 관련된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A7 국가수준의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현실성 등을 고려해 개정키로 하고, 이를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해 지난 20일 배포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행정예고란이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장기 실행계획은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욕 aT 센터/ 자료원: 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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