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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2007

자메이카의 수입 및 무역장벽 관련 통상정보

조회874


자메이카의 수입관련 제도․절차 및 무역장벽 등에 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도하니 관련 있는 우리기업의 많은관심바람.(주멕시코합중국대사관 5.30일자 보고)



1. 수입관세

o 자메이카는 카리브공동체(CARICOM)의 일원으로서 CARICOM 회원국에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공동대외관세(Common External Tariff: CET)가 적용됨.


o 계속적인 무역체제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자메이카 정부는 관세를 최대 200%에서 점차 낮추어가는 관세개혁 프로그램을 개시하였음. 현재의 관세율(CET)는 15-20% 수준이나 일부 예외도 있음.



2. 무역 장벽

o 국내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닭고기, 우유 등과 같은 농산품과 일부 소비재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음. 음료수, 담배, 자동차와 일부 농산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이외에 인지세(stamp tax)와 특별소비세가 추가됨.


o 2%의 세관이용료는 모든 수입제품에 대해 적용되며, 대부분의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15%의 일반소비세(general consumption tax)가 부과됨.


o 또한 0.3%의 표준준수료(Standards Compliance Fee: SCF)를 지불해야 하는 바, 자메이카 세관은 자메이카표준국을 대신하여 이를 징수함. 표준국은 여러 가지 표준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라벨링 표준임.


o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요건이 적용됨. 예를 들어서 약 및 의약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규정이 적용됨. 약품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 효력 및 품질이 최우선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요건임. 식품의약법은 자메이카에서 공급되거나 판매되는 모든 약에 대해 평가를 받고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o 약의 용법과 부작용에 관한 과학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아래 사항에 관한 정보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임.

- 열대지방에 특유한 높은 온도와 습도의 조건 하에서 약이 얼마나 안정적인가여부

- 최근에 생산된 제품의 분석 결과

- 생산국 또는 수출국 내 승인여부

- 약이 신약일 경우 인간에 대한 시험결과 요약


o 모든 약품은 원산지 국가에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안전하게 사용될 때까지는 자메이카에 수입될 수 없음.


o 자메이카는 현재 미국 내 돼지 가성광견병(pseudorabies, Aujesky's Disease)을 근거로 밀봉제품을 제외한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밀봉된(hermetically sealed)"에 관한 명확한 규정, 사실상의 정의 또는 이러한 제품의 수입 절차가 없기 때문에 관련제품에 대한 수입허가를 발급하는 것은 주관적임.



3. 수입요건 및 관련 서류

o 다음 제품은 수입면허가 있어야 수입할 수 있음.

- 가루우유, 정제설탕, 향수 또는 약품에 쓰이는 식물 또는 식물의 일부분, 고무수지, 식물성 액즙과 추출물, 몇 가지 화학제품, 자동차 및 부품, 총포류, 물총 및 게임용기계 등 몇 가지 장난감 등


o 산업통상기술부(Ministry of Industry, Commerce and Technology) 산하 무역위원회(Trade Board)가 수입면허 발급을 관장하고 있음.


o 수입면허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 판매 이전에 무역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함. 제품의 수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 공급자의 청구서

- 원산지 증명서

- B/L

- airway bill

- 여타 해운 관련 서류, 필요한 경우 가격증명과 수입면허

*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phytosanitary certification)도 필요


o 물품이 자메이카에 도착하는 즉시 관련 서류는 세관에 제출됨. 물품이 세관절차를 마치고 수입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함. 수입업자는 또한 수입업자용 납세이행증명서, 사업체번호(Business Enterprise Number), 납세자등록번호(Taxpayer Registration Number)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4. 임시 수입승인

o 수입업자는 3개월 또는 4개월 기한의 임시 수입승인을 얻을 수 있음. 상품의 임시수입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자는 상품이 도착한 즉시 세관승인서와 함께 정상적인 수입서류와 C25 양식을 제출해야 함. 또한 수입업자는 적용되는 관세 전체 또는 관세의 1.5배를 예치해야 하며, 동 금액은 상품이 출고되는 대로 환불됨.


5. Labelling 요건

o 자메이카표준국은 표준법, 가공식품법 및 계량법을 관장하고 있음. 자메이카에 수입되는 제품은 이러한 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자메이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이 라벨링 표준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합당한 라벨이 부착되도록 하는 것은 수입업자와 배급업자의 책임임.


o 사전포장된 최소단위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영어로 제품의 합당한 명칭, 정확한 내용물 설명, 정확한 원료 설명, 표시한 날짜와 최소 유효기간, 가공업자․제조업자․포장자․수입업자 또는 배급업자의 이름 과 추적가능한 주소와 원산지 등을 포함하여 라벨을 해야 함.


o 제조일자, 유효기간 만료일자 및 여타 일자는 전통적인 유럽식의 󰡒일/월/연󰡓 또는 ISO식의 󰡒연/월/일󰡓 방식에 부합해야 함. 미국식 󰡒일/월/연󰡓 또는 다섯자리의 율리우스식 󰡒day-of-year year" "year day-of-year" 또는 여타 율리우스식을 조정하여 사용하는 방식은 자메이카의 무역 및 상업목적으로는 수용되지 않고 있음.


o 자메이카는 유전자변형농산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의 라벨링에 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표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나,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이 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o 자메이카표준국은 부적절하게 라벨링된 상품의 수입 및 판매를 봉쇄하기 위하여 권한을 매우 엄격하게 행사하고 있음. 부적절한 라벨링은 날짜표기 방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 발생할 수있음.



6. 수입금지품

o 자메이카는 다음과 같은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경주용 개

- 개 경주용 장비

- 진정․최면제, 근육이완제(methaqualone), 염산염(hydrochloride) 등이 함유되어 있는 정제

- 중국 및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몇 가지 상표의 크레용 제품

- 「관세법」과 「질병으로부터의 식물보호법」 하에서 금지된 모든 제품

- 「1919년 탄저방지법」 하에서 영국으로 유입이 금지된 모든 상품

- 「동물질병 및 동물수입법」 하에서 금지된 동물 및 동물의 시체

- 경찰청장이 허가한 것을 제외한 총포류

- 10년 이상 숙성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한 강도 30도 미만의 브랜디

- 가짜 또는 모조 외국화폐

- 중량 및 정밀도 측면에서 정해진 표준에 맞지 않는 동전, 은 또는 각종 화폐

- 아편 및 위험한 약품

- 장관이 승인한 것을 제외한 브랜디, 위스키 원액 또는 첨가제 원액

- 음란 인쇄물․회화․사진․서적․필름 등

- 장관이 승인한 것을 제외한 진 또는 꼬냑 기름 (oil of jin or cognac)

- rum주 채색용제 (rum coloring solutions)

- 통 또는 최소한 9갤론 용기 또는 각각 1갤론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병 또는 석제 병에 담겨 수입되지 않는 주류 또는 와인

- 가짜 우표 및 기구

- 면허를 받은 것을 제외한 설탕 제품 등



7. 자메이카관세청 웹사이트

o www.jacustoms.gov.jm.

 

 

 

 

 

 

 

 

 

자료: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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