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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2008

(일본)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림수산성·후생노동성에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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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림수산성·후생노동성에 개선권고


 

 일본총무성은 5월23일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양성에 대해서 수입된 농축수산물이나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업무의 개선을 권고하였다. 


 농림수산성의 전국 30개소의 동물검역소중 22개소에서 축산물의 검사를 수입업자가 준비한 검체로 실시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이 총무성의 조사에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총무성이 행정평가·감시로 수입농축수산물의 안전성을 채택한 것은 처음으로 권고를 받은 부처는 6개월 후에 개선책을 총무성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쇠고기 등의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의 수입검사 요령에서 가축방역관 자신이 일정수량을 추출해 이물의 혼입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방역관이 검사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업자등이 검체를 준비하고 있었다.


 농림수산성에서는 그 밖에 25개소의 동물검역소와 21개소의 식물방역소에서 추출한 검체의 수량기록이 없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후생노동성에서는 수입식품을 추출하여 실시하는「모니터링 검사」에서 동 성이 계획으로 정한 예정수를 밑도는 수를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검사가 되어 있던 케이스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전국 28개소의 검역소중 24개소를 조사한 결과 23개소에서 발견되었다. 가지과류는 14%, 수산물의 레토르트식품은 20%에 머물렀으며 어떤 검역소에서는 레토르트식품은 전혀 검사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수입가공식품을 검사하는 후생노동성의 검역소는 전국28개소에서  2008년 현재 감시원은 겨우 340명에 불과함)


 총무성은 농림수산성에〈1〉가축방역관에 의한 검체 추출의 철저〈2〉추출 수량의 기록철저〈3〉동물검역소, 식물방역소에서의 수입검사의 방법이나 내용을 감사하는 구조의 창설 등을 권고하였다. 후생노동성에는 검사가 불충분한 원인의 분석과 개선을 요구하였다. 마스조에 후생노동대신은 23일 내각회의에서 「권고를 근거로 하여 『모니터링 계획』이 적절히 실시되도록 식품위생 감시원의 대폭적인 증원을 도모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원; 2008년 5월 23일자 요미우리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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