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사과, 칠레시장 진출
조회325중국출입경검사검역기구가 제품의 생산, 가공, 운송 및 저장 등에 대하여 감독관리하고 칠레의 수입요구에 도달하도록 보증하며 식물검역증서를 발급한다. 한편 중국출입경검사검역기구는 협의 달성 후 첫 2년 사이에 요구에 따라 2% 샘플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2년 후에는 1%샘플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자료원: 食品商务)
(담당 : 베이징aT센터, 전화 86-641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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