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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2008

수출입식품 중국국가기술규범에 부합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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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품 중국국가기술규범에 부합 되어야 한다.


중국질량총국에서는 수출입식품관리를 강화하고 수출입식품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출입식품검험검역감독관리법>>을 제정 공시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본 법규에 의하면 수입식품은 검험검역기관의 검험검역 합격증명을 받은 후 판매를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입식품이 검험검역에서 불합격을 받을시 검험검역기관에서 불합격증명을 발부하며, 안전, 건강, 환경보호 등 항목에 불합격할시 검험검역기관에서는  소각하거나 해관에 통지하여 반환수속을 밟게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입제품 검역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판매할시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상품가치의 5%이상 20%이하의 벌금을 추징하고, 법적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수입식품을 판매 사용할시 상품 가격이 5000원 이하이면 5만원 , 상품가격이 5000원 이상 만원 이하이면 10만원 . 상품가치가 1원 이상시 상품가치의 10배 혹은 20배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원:  상하이aT센터 ( 糖酒快讯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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