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수입과일에 상품확인서가 있어야
조회234
상하이 수입과일에 상품확인서가 있어야
상하이市는 수입과일에 대한 표시사항 조작 등 불법행위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상국과 경제위원회, 과일협회가 공동으로 <상하이市 수입과일 상품확인서>를 제정,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연내 모든 市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수입과일을 취급하는 업체는 모두 “상하이 과일협회”에서 제작한 <상하이市 수입과일 상품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시민들은 수입과일 구매시 관련업체에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文匯報 3.11)
'상하이, 수입과일에 상품확인서가 있어야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