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커우(海口)시 생굴 등 날것으로 먹는 수산물 제조판매 금지
조회521하이커우(海口)시 생굴 등 날것으로 먹는 수산물 제조판매 금지
해남도 하이커우시 위생국에 따르면 각 음식점, 학교와 유아원식당에서 굴, 새우, 게 등의 수산물을 날것으로 제조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생식에 의한 병원균의 인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통지에 의하면 각 음식업회사. 학교 유아원 식당은 원재료 구입시 검인수를 철저히 함은 물론 식품구매시 식품검역 합격증을 받아야 둬야하며, 육류 구매 시에는 가축병원부문의 검역증을 받아 둬야 한다.
한편, 식물중독 혹은 급성 장염전염병이 발생시 반드시 위생행정부 혹은 방역소에 보고해야 한다.
<자료원: 상하이aT센터 ( 第一食品网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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