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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2009

베이징 <식품유통허가증>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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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과 <식품안전법실시조례>등 법률과 법규에 따라 북경시 공상국은 9월1일부터 베이징시 백화점, 슈퍼, 시장, 식품판매가게 및 극장, 주유소, 신문가게 등 포장식품과 미포장 식품을 경영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식품유통허가증 제도를 실시한다.


북경시 공상국은 식품 경영자는 반드시 <식품유통허가증>을 취득한 후 공상등기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 허가증이 없으면 식품경영에 종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료원:베이징aT센터(중국농산물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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