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리스트 시행 후 1개월 … 현장의 움직임
조회832□ 포지티브리스트 시행 후 1개월 … 현장의 움직임
식품의 새로운 잔류농약기준인 포지티브리스트제도 시행이 29일이면 1개월을 맞는다. 중국산 스냎엔도 등에서 위반사례도 나왔다.
6월 8일 이른 아침. 동경중앙도매시장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포지티브리스트제도 시행후에 도입된 0.01ppm의 일률기준을 위반한 첫 사례가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품목은 중국산 스냎엔도였다.
「역시 중국산인가」 시장관계자의 대부분이 이런 감상을 입에 담는다. 업계관계자의 대부분이 첫 위반사례는 수입농산물로 보고 있었다. 이 농산물을 판매회수하고 “위반 제1호”를 지켜본 청과도매상은 「회수한 농산물은 1주일전에 취급된 것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일률기준으로는 앞으로 위반사례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본다.
지난 1개월, 후생노동성이 일률기준 위반사례로서 공표한 것은 중국산스냎엔도, 타이산 오바코엔도르(미나리과), 벨기에산 신선무의 뿌리, 중국산 뱀장어. 일본산에서도 일률기준위반은 아니지만, 春菊에 잔류기준을 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동제도의 시행에 따라 현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수입농산물의 감소다. 농수성 식물검역통계에 의하면, 5월 5째주~6월 4째주(5월 28일~6월 24일)까지의 수입채소 검사수량은 5만6935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5%감소. 그 가운데에서도, 수입채소의 70%를 차지하는 중국산은 전년동기대비 19% 감소하여 전년실적을 크게 밑돌았다.
대형 수입업자는 「포지티브리스트제도위반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 업자들 모두 수입에 신중을 기한다. 판매처에서는 재배이력 제출 요구를 제도시행 전보다 강화하여, 이력이 없으면 농산물은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종래에 비해 거래가 엄격해진 실태를 밝힌다.
이번달 8일에 회수한 청과도매상도 그 후 재배이력을 제출할 수 있는 수입업자에 한해 거래를 한다. 종래는 해당하는 무역회사를 포함하여 3사로부터 중국산 스냎엔도를 취급했지만, 현재는 제출가능한 1사 뿐이다. 다른 농산물에서는 재배이력 제출이 불가능한 것도 있어, 제출가능한 업자 선정을 서두르고 있다.
청과도매상은 「건강에 직접 영향도 없는데, 왜 회수가 필요한지」라고 의문시하고 있다. 스냎엔도 등의 미성숙 두부류의 등록농약수는 12종류로 마이너작물(생산량이 적은 채소) 만큼 적다.
다른 청과도매상은 「유통을 혼란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잔류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은 새로운 기준치를 책정하거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한다.
(자료 : 오사카aT센터 / 일본농업신문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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