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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2016

[EU]유럽, 대형유통매장에 대한 협상 규정 도입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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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프랑스는 부정한 상업 행위로 카르푸를 소환하였다. 카르푸는 판매가격을 낮추기 위해 농식품 공급자와의 협상에서 부정한 상업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형유통매장은 권력을 남용하여 공급자 농부들과 가격 협상에서 공급가 절감, 소급효과가 있는 계약서 작성, 일방적 계약해지 등의 압박을 가하는 부정 상업행위를 범하는 것으로 꾸준한 비난을 받아왔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대형유통매장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경쟁법 개정을 고려 중이다. 1114, 12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농식품 시장 실무단은 유럽위원회에 대형유통매장과 유럽 농부들의 협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을 규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현재 식품 공급망에는 계약당사자들의 협상력의 차이가 커 부정행위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부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EU 농업농촌개발담당 집행위원 필 호건(Phil Hogan)은 농부들이 생산품에 대한 합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농식품 공급망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여 2017년에는 관련된 새로운 규정이 발표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출처 : EurAc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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