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6.26 2014

강원도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기반마련 !

조회708

전국최초「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강원도는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적극 대응하고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으로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강원도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 237회 강원도의회에서 의결(6.20) 하여, 강원도 농산물의 수급·가격안정을 위한 시책추진 및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도 단위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본 조례는 광역단위 지자체로서는 강원도가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수급안정 지원 대상품목의 선정, 계약재배 및 생산·출하조정, 수급안정자금의 적립지원, 사용용도 및 집행방법 등으로서, 

  ○ 수급안정 지원 대상품목은 연중 또는 특정시기 시장점유율이 50%이상 또는 전국대비 재배·생산규모 10%이상인 품목 중 도 단위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과 협의하여 선정토록 규정하였고,

  ○ 수급안정대상품목에 대해 광역출하조직체 등이 생산자와 계약재배 및 생산·출하조정 사업 시행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광역출하조직체 등이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수급안정자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수급안정자금은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대상품목의 생산기술 향상, 공동출하, 조직화교육, 판매 및 소비촉진 등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수급안정자금의 투명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급안정자금 적립지원을 받은 광역출하조직체 등은 수급안정자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수급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안정자금 지원단체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강원도는 수급안정지원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13년 토마토, 풋고추 2품목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추진 14억원을 조성하였고, 금년도에 오이, 호박을 추가하여 4개품목에 12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여름철 대표적 농산물인 감자, 고랭지 무·배추 등 대상 품목의 확대와 다양한 시책개발 및 중앙정부 예산지원 추진 등 수급 안정자금을 확대 조성하여 주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강원도청 농축산식품국 033-249-2719]

 

 

출처 : 강원도 농업기술원

 

'강원도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기반마련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