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 라벨링 규정 손 본다
조회7711회 제공량→실제 섭취량으로…칼로리 표기 확대
미국 정부가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표기했던 식품 라벨의 성분표시를 실제 섭취량으로 현실화하고, 열량표기도 지금보다 두 배 크게 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에 우리 대미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미국 FDA(식품의약국)가 1994년 ‘식품영양정보 표시 라벨링 규정’을 도입한 이후 20년 만에 표기기준과 디자인을 새롭게 바꾸기로 하고, 지난달 27일 ‘식품 영양성분 표시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식품 라벨의 표기기준을 현재의 1회 제공량(1 serving size)에서 실제 섭취하는 양으로 현실화 해 표기토록 하는 것. 이는 식품업체들이 제품의 열량을 낮추기 위해 권장섭취량을 적게 잡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 FDA는 칼로리 표기 글자의 굵기와 크기를 두 배 정도 확대해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식품에 대한 설탕 함량 파악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탕 첨가량을 추가로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90일 간의 공청기간 등 미국 내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빠르면 8월 이후 발효될 전망이다. 다만, 미 FDA는 식품업체들이 신규라벨 제작 등 새로운 규정에 대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유예기간을 2년 정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종서 aT 식품수출이사는 “미국 정부의 라벨링 개정안 발효 시 우리 식품의 수입통관 및 현지 유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수출업체들이 제품의 라벨 제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앞으로 라벨링과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수출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 WEBZINE 국내수출동향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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