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중국 5종 식품에 새로운 기준 실시키로
조회613웨빙 강제성국가기준은 과도 포장을 금지하는 동시에 제품분류, 기술요구, 시험방법, 검사규칙, 라벨표기, 포장, 운송, 저장 등에 대하여 새로 규범화하며, 꿀의 강제성국가기준은 순수 꿀 이외 기타 물질을 첨가한 제품에 대하여 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칼슘강화영양식염의 신기준은 칼슘강화식염의 수분함량은 2%까지 허용하며 과일젤리산업기준은 과일젤리제품의 직경을 3.5㎝이상으로, 직경이 3.5㎝이하일 경우 높이를 6㎝이상으로 규정하였다.
무공해계란 국가기준은 금년에 제정하여 실시하게 되면 시장 진입(准入) 및 퇴출(准出)제도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원 : www.ap88.com)
(담당:베이징aT센터 고정희, 86-10-641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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