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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 2009

미국농무성, 강제적 원산지표시 최종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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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농무성(USDA)는 지난 12일 2002년과 2008년 농업법에 의해 요청된 강제적 원산지표시(country of origin labeling:COOL)프로그램의 최종규정안의 세목을 발표했다. 

규정안의 전문은 오는 1월 15일 미국 연방관보에 공개되며, 규정의 발효는 공표 후 60일이 지난 2009년 3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종규정안의 전문을 복사하거나 혹은 추가적인 정보는 http://www.ams.usda.gov/COO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구체적인 품목군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품목들은 COOL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 소매점에서는 제품의 원산지를 명기해야 하며, 어패류의 경우 양식인지 자연산인지도 표시해야 한다.

※ 강제적 원산지표시 적용 대상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양식산 및 자연산 어패류, 부패성 농산물(신선/냉동 과일 및 채소), 마카다미아 열매, 땅콩 등

그러나 해당품목이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 COOL의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데, 이러한 ‘가공식품’은 2008년 8/1일 중간최종규정안(interim final rule)에 규정된 것으로 변함이 없다. 이렇듯 COOL의 규정에서 제외되는 품목들은 조리, 보존처리, 가열과 같은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이루어졌거나 다른 ‘당해품목’과 섞였거나, 혹은 초콜릿, 빵, 토마토소스와 같은 독립적 식품의 구성요소인 경우와 같은 ‘당해품목’에서 비롯된다.

또한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구내식당, 술집 등 식품 서비스 시설에 대해서도 강제적 원산지규정시행이 면제된다.

이번 최종 규정안은 소매업체와 공급업체의 문서보존 요구 및 당해품목 라벨표시에 관한 윤곽을 잡았으며, 규정위반시 소매업체와 공급업체에게 건당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안은 명시하고 있다.

규정은 당해품목이 ‘원산지 미국’ 으로 명시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본 규정은 여러 원산지로부터 들어온 육류제품, ground meat제품, 혼합된 당해품목과 같은 수입산 품목의 라벨표시 조항도 담고 있다.

USDA는 본 규정의 빠른 추진을 위한 자금확보, 조합원의 훈련 및 자동 검토 추적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고, 소매 유통 조사, 소매 공급 체인의 세무 조사를 실시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봉사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 농무부는 42개 주와 소매감독평가의 관리를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협력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주에 대해서도 소매조사 및 공급 체인의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미국 농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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