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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2010

올해부터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법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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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관세율 조정
1일부터 수출입 세목세율이 조정됐다. 조정내용에는 최혜국 세율, 연도 잠정세율, 협정 세율, 특혜 세율 및 세칙세목 등이 포함됐다. 조정 후 수출입 세목 총 수는 2009년의 7,868개에서 7,923개로 늘어났다.

딸기 등 6가지 제품의 관세를 내리고 보리, 옥수수, 쌀, 사탕, 양모, 목화 등을 비롯한 7종의 농산물과 요소, 복합비료, 제2인산암모늄 등 3종 화학비료에 대해 관세 쿼터제 시행에 들어갔다.

7종 농산물 세율은 종전대로 유지하고 3종 화학비료에 대해서도 현행 1%의 잠정 쿼터세율을 적용한다.

이밖에 냉동 닭고기 등 55종 제품은 종량세 또는 복합세를 적용하되 세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석탄, 화강암 등 자원성 제품과 염화비닐, 폴리탄산에스테르 등 기초원료나 중요 부품, 인체용 백신 등의 공공위생 제품과 가정용 정수기 등의 일상용품 등 600여종 제품에 비교적 낮은 수입 잠정세율을 적용한다.

원산지가 한국, 뉴질랜드 칠레 등인 일부 수입제품에 대해 최혜국세율에 비해 더욱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한다.

□ 외국인 서비스업 투자 규제 완화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동업형식으로 자국 내에서 서비스 회사를 설립할 경우 수속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련 ‘방법’이 3월부터 시행된다. 동업회사는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3자회사, 즉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상독자 회사와는 조금 다른 형식의 외상투자 방식이다. 동업회사는 2개 이상의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공동 설립하는 회사일 수도 있고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과 중국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공동 설립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은 요식업이나 컨설팅 등 주로 서비스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큰 혜택을 제공할 전망이다.

□ 자동차 소비 격려 위한 우대정책
배기량 1600cc 이하 자동차의 구매세 감세혜택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시행한다. 올해 1년간 7.5%의 구매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의 우대세율 5%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정상세율 10%에 비해서는 낮다.

이밖에 구입 후 8년 미만인 소형화물차, 영업용 중형 승합차, 사용기한 12년 미만의 중형 승합차 및 매연배출이 국가 표준에 미달하는 차량 등을 새 차로 바꿀 때 지급되던 3,000~6,000위앤의 보조금 기준을 지난해에 비해 높은 5,000~1만8,000위앤으로 올렸다.

농촌에서 자동차를 살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올해까지 연장된다.

□ 가정용 전기제품 인증의무화 신 표준 시행
소비자의 안전과 친환경을 목적으로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액체 가열기, 가스레인지 후드, 전자레인지 등에 대한 신규 표준이 시행됐다. 관련 제품의 생산, 판매 수입 등은 모두 신규 표준에 부합돼야 중국 내에서 취급할 수 있다.

□ 3G 이동단말기 설비 인증의무화
3G 이동단말기에 대해 제품인증 획득과 제품인증 마크 부착 후 출하, 판매,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됐다.

 

자료:<상하이저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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