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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9 2004

EU, 아시아로부터의 가금류 수입금지 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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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는 일부 아시아지역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가금류 및 가금류가공품에 대한 현재 수입금지 조치를 12월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아시아지역 수입이 금지된 국가는 태국,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파키스탄, 중국, 한국, 베트남 등인데 이들 일부국가는 조류페스트(Bird Pest)가 여전히 감염중인 상태이며 또한 일부국가는 조류페스트에 대한 처리가 명확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유럽위원회는 밝혔다. 현재 수입금지조치는 8월 15일까지 실행되며 12월15일로 연장되는 수입금지 품목은가금육류, 달걀, 닭고기, 가축, 애완용 동물사료 등이다.(자료 : 네덜란드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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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가금육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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