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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 2006

일본, 사슴 멧돼지, 포획금지구역에서도 포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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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사슴 멧돼지, 포획금지구역에서도 포획 가능


  정부 여당은 1일까지, 생식수가 증가한 사슴이나 멧돼지에 의한 농림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포획금지구역에서도 각 현 知事의 판단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조수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포획금지구역에서 최근 사슴이나 멧돼지가 급증하여, 농작물을 먹어치우거나 훼손시키는 등 농림업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농림업관계자들의 대책 요구가 끊이지 않았었다.

  개정안에서는 각 지자체의 지사가 포획금지구역을 대상으로 사슴이나 멧돼지 등의 특정 조수를 포획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농가가 수렵면허를 취득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그물과 함정을 이용한 수렵면허」를 「그물을 이용한 수렵면허」와 「함정을 이용한 수렵면허」로 구분한다.  까마귀나 참새 등의 조류피해로 고심하는 농가는 그물을 이용한 수렵면허만 공부하면 되고, 멧돼지 피해 농가는 함정을 이용한 수렵면허만 공부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포획금지구역은, 주로 꿩이나 산새 등 현저하게 줄어든 조수를 회복시키기 위해 각 지자체의 지사가 일정 기간동안 수렵을 금지하는 구역이다.  2003년도 기준으로 전국에 1,062곳이 있었고, 총면적은 2,109,000헥타르(국토면적의 5.6%)에 이른다.


(자료 : 오사카aT센터 / 일본농업신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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