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0월1일부터 수입식품 중국어 라벨 표시 규정 실시
조회842이에 중국은 올해 10월1일부터 국가강제성 표준인 <포장식품라벨통칙>을 정식으로 실시함으로서 수입식품 식용이 더욱 편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표준에 의하면 식품라벨 표시는 중국어와 외국어를 동시에 표기할 경우 반드시 중국어와 엄밀한 대응관계가 있어야 하며 중국어 표기가 외국어보다 커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또한 물을 포함한 모든 배합원료는 물량과 관계없이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특수 영양식품은 반드시 특수성분 함량 등을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수입식품중 중국어 라벨 표기가 숨어있거나 또는 큰 포장에 아주 작은 라벨이 붙어있는 등 규범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자료원:인민일보)
(담당:베이징aT센터 고정희, 86-10-641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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