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5
2004
이태리, 글루텐(gluten)함유식품 라벨링표시 의무화하는 새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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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정부는 식품내 함유된 글루텐 라벨링에 관한 새 법규를 발표했는데 이는 글루텐에 알레르기현상을 일으키는 coeiliac disease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이 변경되는 이태리 식품법규 2004/136/1에 의해 굴루텐이 200ppb(parts per billion)이상포함되는 경우 원료표시에 “글루텐포함 contains gluten"이라고 라벨링하도록 규정했다. 그밖에도 200ppb 이하로 포함되는 경우 ” 글루텐포함 흔적 contains traces of gluten"라고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미 European Commission Directive 2003/89/EC에 의하면 글루텐은 알레르기성 식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함유된 경우 분명히 라벨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태리 정부는 이번에 이 EU법규를 국내법으로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식품내 글루텐을 추적하는 정확한 방법이 없는 상태로 법규실행이 문제시되고 있다.(자료 : 네덜란드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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