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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7 2014

우크라이나, 가금류 및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허가제 폐지(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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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우크라이나 연례장관회의에서 가금류 , 가금지방(poultry fat), 식용 돼지기름(lard)에 대한 수입 허가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작년 12월 25일에 법령 950으로 채택되어, 대중 매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려졌다.

 

위 품목에 대한 수입 허가제는 농업 정책과 식량 안보의 일환으로  2011년 중반부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입 허가제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허가된 수입 품목은 실제 수입과의 관련성이 적었고, 수입자들은 서류업무가 늘어나는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이다. 

 

수입 허가제를 조사한 한 연구 기관에 따르면, 수입자들은 대체적으로 이를 구속적인 방침이라고 느끼지는 못했으나, 그러나 이전과 비교하여 관행 절차가 늘어나고 동식물 검역과 관련하여 업무 중복이 일어나는 업무 비효율성 있다고 밝혔다.

 

이는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을 펼치고 있는 미국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보인다.

 

 

출처 l Food Mate  2014.1.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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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가금육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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