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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2007

대만,「식용 버섯류 중금속 제한 표준량」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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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위생서는 식용버섯의 안전 위생 관리를 강화 하기 위해, 2007년 6월 29 이미 「식용 버섯류 중금속 제한 표준량」을 공포하였다. 버섯에 납과 카드륨의 함유량 상한선을 규정하여 향후 일반 민중들이 버섯의 맛과 영양을 즐기는 동시에 안심 놓고 먹게 하기 위해서이다.

 

일반 민중이 식용 버섯으로부터의 중금속 섭취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위생서는 근래 시중에 거래되는 수입 및 대만산 버섯의 중금속 함유량을 측정하는 계획을 진행하였다. 또한 각국의 버섯류 중금속 제한량과 관련된 규정을 수집하여 그 위험성을 평가해 본 뒤, 비교적 위험성이 높은 납과 카드륨  두 종류의 중금속에 대한 제한 표준량을 정하여, 그 함유량이 납 3ppm、카드륨 2ppm을 각각 넘지 않도록 하였다.

 

동 표준 규정은 대만 및 수입산 상품에 균일하게 적용되며, 향후 대만 내에서 이 버섯류 중금속 기준치를 위반할 시 에는 상품 일체를 몰수 할 뿐 아니라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NT$3만원이상 NT$15만원 이하(한화 100만원~5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그 근원지를 추적하여 수입 검사를 강화하거나 농민들의 재배방법을 개선 지도하여 일반 민중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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