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식용 버섯류 중금속 제한 표준량」실시
조회323대만 위생서는 식용버섯의 안전 위생 관리를 강화 하기 위해,
일반 민중이 식용 버섯으로부터의 중금속 섭취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위생서는 근래 시중에 거래되는 수입 및 대만산 버섯의 중금속 함유량을 측정하는 계획을 진행하였다. 또한 각국의 버섯류 중금속 제한량과 관련된 규정을 수집하여 그 위험성을 평가해 본 뒤, 비교적 위험성이 높은 납과 카드륨 두 종류의 중금속에 대한 제한 표준량을 정하여, 그 함유량이 납 3ppm、카드륨 2ppm을 각각 넘지 않도록 하였다.
동 표준 규정은 대만 및 수입산 상품에 균일하게 적용되며, 향후 대만 내에서 이 버섯류 중금속 기준치를 위반할 시 에는 상품 일체를 몰수 할 뿐 아니라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NT$3만원이상 NT$15만원 이하(한화 100만원~5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그 근원지를 추적하여 수입 검사를 강화하거나 농민들의 재배방법을 개선 지도하여 일반 민중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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