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5
2004
EU, 향후 중국산 농산물 수입시 특별혜택 제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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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위원회는 향후 실질적 경제개발도상국에 한해서만 EU수입 시 수입관세 특별혜택을 적용할 것을 고려 중이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및 인디아에 대한 EU 수입혜택을 제한 할 것이라고 EU위원회는 발표했다.현재 중국은 EU의 무역특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재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고있는 EU수입혜택의 1/3이 중국산 수입품이다. 반면 미국은 중국산수입품에 대한 관세혜택이 없는 상태이다.현재 중국은 무역상 강한 위치에 있어 수입관세를 다른 선진국가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EU조치로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무역에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EU위원회는 전했다.EU위원회는 위를 내용으로 새로운 무역법규를 만들어 이를 유럽국회와 장관회의를 통해 결정 할 예정이다. 이 EU 건의안이 통과되는 경우 2006년 1월부터 중국은 다른 국가와 동일한 수입관세를 지불하게 된다.(자료 : 네덜란드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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