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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 2004

EU, 축산물수입검사 신고는 향후 전자(electronic)로 가능

조회259
7월 5일부터 제3국으로부터수입되는 산축산물 및 축산식품의 수입신고는 전자신고가 가능해진다.제3국산 산축산 및 동물성식품을 EU에 수입하는 경우 EU공동체의 수입검사를 통과해야하는데이는 EU에 인정된 수입통관검사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이같은 수입검사신청을 향후 수입업체는 전자(electronic)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및 수입여부 또한 전자메일로 통보받게 된다.(자료 : 네덜란드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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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축산물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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