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9.23 2005

독일, 식품위생법 강화

조회368
 

 

1974년부터 적용되어온 독일 “식료 생활필수품 및 와인 육류 위생법”이, 올초부터 새로이 실시된 유럽연합 농업관련 위생법으로 보완된 “식료품 및 사료 위생법(LFGB)”으로 새롭게 변경/실시된다(지난  9월 7일부터 적용). 위 법규는 Gen-Food의 출시가 현실화 되면서 기존에 지켜온 11가지법안을 통합시키는것 이외에도 더욱 강화된 유럽연합규정이 보완되었다.


새 식품법규는 모든 식료품의 생산과정 경로를 추척할 수 있는 제도도입으로 식료품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른바 ‘농지로부터 소비자식탁까지’ 위생적인 생산과정을 정확하게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한 예로, 암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니트로 박테리아나 다이옥신 등의 식품오염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오염이 확인된 경우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가장 빠른 진상규명조치를 취하는 것이 목적이다.

식료품 검사원과 소비자보호기관은 식료품 생산과정이 더욱 엄격해진 이 규정에 전적으로 찬성하나, 농조와 생산관련 기업들은 새로운 법안 적용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새로운 식료품 위생법안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입장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 :www.oekotest.de 2005년 9월 14일>




'독일, 식품위생법 강화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독일

관련 뉴스